최근 저출산문제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부모급여에 대해 관심 많으시죠? 23년 대비 24년 부모급여는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알린바 있는데요. 부모급여 반드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급금액부터 대상자, 신청방법 및 기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목차
- 1. 부모급여란?
- 2. 부모급여 종류
- 3. 2023년 부모급여 vs 2024년 부모급여 금액 비교
- 4. 지급대상
- 5. 지급형태
- 6. 신청방법
- 7. 신청기간
1. 부모급여란?
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, 시간제 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
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입니다.
2. 부모급여 종류
부모급여(바우처) : 부모급여(보육료), 부모급여(종일제아이돌봄)
3. 2023년도 부모급여 vs 2024년 부모급여 금액 비교
2023년 지급 금액 | 2024년 지급 금액 | |
0세 아동이 있는 가구 | 70만원 | 100만원 |
만 1세가 있는 가구 | 35만원 | 50만원 |
4. 지급대상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(0~24개월)을 키우는 부모
(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)
5. 지급형태
- (만 0세) 가정 육아시 현금으로 지급 (신청계좌로 입금됨)
-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(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만 현금지급)
- 매달 25일 지급
6.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
(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필요함)
7. 신청기간
- 출생신고 후 얼마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합니다.
-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(60일이 되는 날이 토, 일, 공휴일 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)에 신청해야하고
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됩니다.
-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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